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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7 2016노23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제2면 1행의 “압수한다”를 “몰수한다”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 C, H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협박으로 피해자 C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수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13세 미만의 피해자 H에 대하여 협박으로 피해자 H의 구강의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고, 수십회에 걸쳐 피해자 K 등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등 범행으로 피해자 C, H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