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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3가합912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E, F는 공동하여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4.부터 2015. 9. 30.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연맹’이라 한다

)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산하 경기연맹으로서 206개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고 올림픽을 비롯하여 전세계에서 열리는 각종 G 경기 및 관련 업무를 주관하여 진행하며, G 지도자, 심판에 대한 교육을 비롯하여 G의 기술보급과 발전을 위해 연구하는 기관으로서 사단법인이다. 2) 피고 C은 2004. 6.경부터 현재까지 피고 연맹을 대표하는 이사(총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 D은 피고 연맹의 사무총장이었고, 피고 E는 2004. 7. 1. 피고 연맹에 입사하여 2006. 6.경부터 재정업무 등을 담당한 총무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 F는 2004.경부터 피고 연맹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온 사람이다.

3 원고는 2008. 4.경부터 2012.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G협회장을 역임하였다.

나. 피고 E, F의 편취행위 피고 E는 피고 연맹의 총무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억 원에 달하는 빚을 지게 되어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 연맹의 주요 업무인 심판교육, 경기운영, 스포츠마케팅 등을 위탁받은 가칭 ‘H'를 설립하고 투자금을 모집하여 개인 채무를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 C의 지인으로서 그동안 후원금 반환을 요청해 온 피고 F에게 후원금 반환 및 일정 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고 F로 하여금 피고 연맹의 사무총장인 피고 D과 2010. 1. 7. 가칭 ’H‘의 대표로서 양해각서를, 같은 해

4. 1.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대표로서 계약서를 각각 체결하게 하였다.

피고 E, F는 2010. 4. 13.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고 E가 투자자로 모집한 원고에게 'I는 피고 연맹의 마케팅 자회사이고, 피고 연맹의 재정 확보를 위하여 심판 교육, 경기 운영, 스포츠용품 마케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