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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3952 | 부가 | 2017-01-0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3952 (2017. 1. 2.)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 「우편법 시행령」제42조 제3항에서 등기우편물은 제43조 제1호 및 제5호 규정에 의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을 확인받고 배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43조 제1호에 의하면 동일 건축물 또는 동일 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의 경우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바,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되어 구내 접수처의 직원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서가 2016.7.20. 청구법인이 소재한 대학구내 등기우편물 접수처에 정상적으로 접수되어 접수처 직원이 수령인으로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서는 2016.7.20. 청구법인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보여짐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부191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 확인 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단서 생략)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우편법 제31조【우편물의 배달】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우편물의 배달】① 법 제3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은 관할 배달우편관서에서 그 우편물의 표면에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을 수취인으로 정한 우편물은 그 중 1인에게 배달한다.

② 우편사서함(이하 "사서함"이라 한다) 번호를 기재한 우편물은 당해 사서함에 배달한다.

③등기우편물은 수취인ㆍ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제43조【우편물 배달의 특례】법 제31조 단서에 따라 우편물을 해당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곳에 배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동일건축물 또는동일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그 건축물 또는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하는 경우

5. 수취인이 동일 집배구(우편집배원이 우편물을 수집하고 배달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수령인으로 지정하여배달우편관서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수령인에게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는 경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2004.4.9. OOO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국내외 기업들에게 공급대가 합계OOO원 상당의 연구용역(“OOO 연구용역명세”상 기재된 용역으로 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한 후,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2)처분청은 2016년 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2016.7.20.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건 부가가치세 고지서 송달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우편물 종적조회서(등기번호 1099420846***)에 의하면, 처분청조사과에서 2016.7.19.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동 고지서를 2016.7.20. 10:18.경청구법인이 소재하는 OOO의 구내등기우편물 접수처(우편취급소) 직원(홍OOO)이직접 수령하고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2016.7.27. 수령하였다고주장하며제출한 우편물 관련 서류를 보면, 등기우편물 발송 관련봉투에 동 우편물의 발신자가 조사과가 아닌재산법인세과(담당 EM**)로되어 있고, 동 우편물이 2016.7.25. 발송되어 2016.7.27. 청구법인에게 배달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며, 우편물종적조회서상 등기번호도1127001348***)으로 되어 있어 동 우편물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5) 한편 청구법인은 OOO 구내 우편취급소가 청구법인과는 별개의 조직이고, 우편취급소 직원이 등기우편물을 수령하였다 하여청구법인이 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우편취급소직원이 우편물을수령하였더라도 별도의 사업체인 청구법인에게는적어도 다음날 전달될것으로 추정되므로 청구법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짜를2016.7.21. 이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6)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편법 시행령」제42조 제3항에서 등기우편물은 제43조 제1호 및 제5호 규정에 의한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을 확인받고배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같은 시행령 제43조 제1호에 의하면 동일 건축물 또는 동일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의 경우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우편물이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되어 구내 접수처의 직원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조심2014부1910, 2014.6.26. 및대법원 1992.12.11. 선고92누13127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서가 2016.7.20. 청구법인이 소재한 대학 구내등기우편물 접수처에 정상적으로 접수되어 접수처 직원이 수령인으로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서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서는 2016.7.20. 청구법인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도과된 2016.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