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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15 2014가단301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7.부터 2015. 4.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10. 12.경부터 2014. 1. 23.경까지 합계 9,75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2. 청구기각 부분 원고는 위 9,750,000원 외에 피고에게 현금 및 수표로 지급한 돈과 원고가 부동산 매도인 C, 원고의 아들인 D, 대한역학풍수학, E에게 송금한 돈을 합한 33,470,000원도 피고에게 대여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위 금원을 추가로 청구하고 있으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33,470,000원을 추가로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