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행위 중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행위 중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