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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를 원인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029 | 지방 | 2015-09-23

[사건번호]

조심2015지1029 (2015.09.2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증여계약에 대한 합의해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7지06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유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과 유OOO은 2015.3.4. 이 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15.4.16.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2015.5.21.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5.2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주택에 대한 증여계약(2015.3.2.)을 체결하였다가 약 1개월 후인 2015.4.16.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증여를 원인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5.3.2. 청구인의 부(父) 유OOO으로부터 이 건 주택을 증여받아 취득한 후, 2015.3.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15.4.16.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증여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5.5.21.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5.28. 이를 거부한 사실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의 경우 2015.3.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설령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

2.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