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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7 2016가단10713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27,124,477원 및 그 중 15,741,826원에 대하여...

이유

1.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1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 잔액으로서 ① 27,124,477원 및 그 중 15,741,826원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근보증한도액 2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② 48,861,212원 및 그 중 28,844,056원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근보증한도액 40,300,000원의 한도 내에서, ③ 76,086,696원 및 그 중 27,874,397원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근보증한도액 341,250,000원의 한도 내에서, ④ 51,265,254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근보증한도액 10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⑤ 16,359,290원 및 그 중 9,140,538원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근보증한도액 1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⑥ 84,227,216원 및 그 중 48,008,658원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근보증한도액 6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⑦ 37,061,148원 및 그 중 20,981,820원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근보증한도액 49,4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2. 28. 대구지방법원 2014하단834, 2014하면834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무를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고, 이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