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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56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8.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1. 16:2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법률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6세)의 직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언성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6. 9. 1.자 상해 피고인은 2016. 9. 1. 10: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위 폭력 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위하여 위 거주지에 몰래 숨어 지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도망가면 내가 못 잡을 줄 알았냐 ”라고 하면서 겁에 질려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거주지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꺾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양 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