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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5 2016고정140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 07:1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로 43(원곡동)에서 B 101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안산시 반월공단으로 이동 중 버스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승객 약 40명이 승차해 있는 버스 내에서 운전기사인 피해자 C에게 “시팔 새끼”, “개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101번 기사새끼들은 날마다 이지랄하고 다닌다.”라고 말하는 등 10여분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