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1,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기초사실 원고의 대표이사 C과 직원 D는 2016. 10. 27. 피고의 감사 겸 총무부장 E 및 피고의 본부장이라 불리던 F을 만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남 무안군 G에 신축될 ‘H 타운하우스’라는 이름의 건물에 관한 인테리어 설계업무를 계약금액 3,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이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의 법인인장이 찍혀 있다.
그 후 원고는 2016. 11. 8. 피고로부터 용역대금 중 1,1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2. 28.경 피고에게 위 설계용역의 최종결과물을 이메일로 보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남은 용역대금 3,190만 원{4,290만 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약금액) - 1,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서는 E, F이 피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I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의 법인인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없다.
나. 판단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