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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22 2015가단87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4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8.부터 2015. 2.까지 동업 관계인 피고들에게 수산물을 공급하였는데, 현재 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19,406,00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피고 C에 대하여)

2. 판단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9,4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5. 2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