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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3나6413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가 각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원고로부터, ① 2010. 3. 15. 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76,000,000원을 이자율 연 10.7%(후에 최종적으로 연 11%로 변경되었다), 지연배상금율 연 25%, 여신기간 만료일 2011. 3. 15.(후에 최종적으로 2013. 3. 15.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차용하고, ② 2010. 8. 26. 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180,000,000원을 이자율 연 10.5%(후에 연 11%로 변경되었다), 지연배상금율 연 25%, 여신기간 만료일 2011. 3. 15.(후에 최종적으로 2013. 3. 15.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차용(이하 위 ①, ②대출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한다)한 사실, 피고 B는 위 ①대출에 대하여는 보증한도를 98,800,000원으로, 위 ②대출에 대하여는 보증한도를 234,000,000원으로 하여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위 ①대출에 대하여는 2013. 3. 31.까지의 이자 및 지연배상금만이, 위 ②대출에 대하여는 2013. 4. 4.까지의 이자 및 지연배상금만이 각 변제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①대출원금 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약정 비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되 피고 B는 98,800,000원의 보증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위 ②대출원금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약정 비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되 피고 B는 234,000,000원의 보증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