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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51585

대여금(소멸시효중단)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6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4가단29268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7. 20.경 “피고는 원고에게 26,16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