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3594 | 양도 | 2006-03-09
국심2005서3594 (2006.03.09)
양도
기각
합가 당시 아들이 보유하고 있던 2주택은 주택매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국심2002전2580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7년부터 거주하던 OOO OOO OOO OOOOOOO 주택을 1992년에 대지 338㎡, 건물 263.48㎡(근린생활시설 140,72㎡, 주택 122.76㎡ 중 근린생활시설을 “쟁점근린생활시설”, 주택을 “쟁점주택”이라 하고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개축하여 거주하다가 2004. 2. 9. 큰아들 김OO과 합가하였으며, 2004. 3. 19.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04. 3. 31. 쟁점근린생활시설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6,258,70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04. 8. 5.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37,085,150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05. 7. 8.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액 37,085,15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합가할 당시인 2004. 2. 9. 현재 자(子) 김OO이 1999. 11. 19. 취득한 OOOOO OOO OOO OOOOOO OOOOO OO OOOO(OOOOOO)와 2002. 5. 2. 취득한 OOOOO OOO OOO OOOO OOOOOOO OO OOOO(OOOOOO)를 소유하고 있었다 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부모봉양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2005. 8. 22. 경정거부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 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77년에 취득하여 2004. 3. 19. 양도할 때까지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총 27년 3개월) 거주하여 합가 전에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고, 부모봉양을 위한 세대 합가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아들 김OO이 합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먼저 양도한 쟁점주택은 비과세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고, 다만 청구인의 아들 김OO이 보유한 2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에 따라 향후 과세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노부모 봉양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아들과 합가한 2004. 2. 9. 현재 아들은 OOOOO OOO OOO OOOOO와 같은 O OOO OOOOO(현 주소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사례로 든 “아들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의 진행상태에서 모가 합가하여 3주택이 된 후 모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아들의 주택을 1세대 1주택의 예외 상황으로 본” OOOOO(OO OOOOOOOOO, OOOOO OO OOO)의 경우와는 달리 청구인의 아들은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니고 1세대 2주택 소유로 확정된 경우이므로 위 OOOOO와는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자가 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1세대 2주택 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괄호안 생략)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괄호안 생략)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기본통칙89-14 【대체취득중에 상속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영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혼인 또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1979. 2. 28. 취득한 쟁점토지 위에 1977년부터 거주하던 주택을 1993. 1. 26. 쟁점근린생활시설과 쟁점주택으로 개축하여 거주하다가 2004. 2. 9. 청구인의 아들 김OO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동일세대원이 된 이후인 2004. 3. 19.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아들 김OO은 합가 당시 1999. 11. 19. 취득한 OOOOO OOO OOO OOOOOO OOOOO OO OOOO(OOOOOO)와 2002. 5. 2. 취득한 OOOOO OOO OOO OOOO OOOOOOO OO OOOO(OOOOOO)를 각각 취득하여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신고서,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 O O, O)
(2)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한 후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제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들 김OO이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청구인과 합가함으로써 1세대 3주택이 되었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5. 8. 2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이 경정청구거부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제4항에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부모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함)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두 규정의 취지를 모아 볼 때,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인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소득세법기본통칙 89-14 같은 뜻).
(4)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77년 취득하여 2004. 3. 19. 양도할 때까지 3년 이상(총 27년 4개월) 보유하여 합가전에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의 자(子) 김OO이 합가 당시 보유하고 있는 2주택은 합가당시 나중에 매입한 주택의 매입일로부터 이미 1년이 경과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합가전에 청구인의 아들 김OO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