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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9 2015노2998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C 는 차량으로 피고인을 위협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고 하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4. 경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구리 판교 고속도로 구리 톨 게이트 부근에서 동료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다가 톨게이트 직전 도로에서 갑자기 차에서 내려 톨게이트 옆 울타리 쪽문으로 걸어갔고, 이에 뒤에서 진행하던

승합차 운전자 C로부터 항의를 받자, 울타리 옆에 있던 보도 블록을 C 운전의 이스타나 승합차를 향하여 던져 위 이 스나 타 차량의 휠 을 찌그러뜨린 재물 손괴 범행으로 수사를 받자 C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사실 C는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톨게이트 옆 울타리 쪽문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굉음을 내면서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협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가 갑자기 굉음을 내면서 승합차를 운전하며 위협하여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허위 사실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7. 경 의정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2014. 11. 4. 오후 6 시경 구리 톨 게이트를 지나기 전 우측 차로에 내려서 울타리 쪽문으로 걸어가는데, 피고 소인 C가 갑자가 굉음을 내면서 승합차를 운전하며 위협하여 고소인이 재빨리 피하려 다 벽에 부딪히고 문턱에 걸려 넘어져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검찰청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3. 원심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당 심의 판단

가. 무고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