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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8.11 2015고단2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4. 15:40경 정읍 입암면 단곡리 왕차길 지선사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면 입암중학교 방면에서 소성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로 속도를 줄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던 D 효성 미라지 125cc 오토바이를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정읍 입암면 소재지에서 같은 면 왕차길 지선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A), 교정완료 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교통사고 종합분석결과 통보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22매, 변사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