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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6.16 2016고단1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2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1. 12. 9.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2. 1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3. 5. 16. 위 각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 23:50 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9세) 가 운영하는 E 카페에서 종업원인 F에게 ' 야, 너 일로 와 봐, 너 손님 두고 뭐하는 거야. ‘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 너, 이 씨발 년 아. 니가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드는 등 같은 날 23:56 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약 6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1. 현장사진, CCTV 동영상 분석 사진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수사보고( 누범 확인)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목을 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및 목격자 F의 구체적이고 서로 부합하는 진술, 현장 CCTV 영상, 최초 경찰 신고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