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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27 2013고정950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3층에서 'D'영업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은 천안시 서북구 C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07:35경 천안시 서북구 C 3층 피해자 E의 집 안 신발장 앞에서 피고인이 건물 1층 출입문에 부착하여 놓은 광고물을 피해자 E(41세)이 허락 없이 떼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E 작성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더 많은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