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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0 2015가단1101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2016. 9.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1. 7. 13. 충북 청원군 C와 D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E으로부터 매수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8,000만 원을 차용해줄 것을 부탁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8,000만 원을 차용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하여 매도한 후 대여금 8,000만 원과 취등록세 420만 원을 더한 8,420만 원과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8,42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 개발하여 제3자인 F 등에게 매도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차용한 원금 8,420만 원과 이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8,4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0. 3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9.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피고가 2011. 7.경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8,42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2013. 1. 18.과 같은 해

4. 1. 피고의 모인 G 명의의 통장으로 500만 원과 2,000만 원을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2,5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G 명의의 통장으로 합계 2,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G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