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 인천세관-심사-2002-61 | 심사청구 | 2003-01-08
인천세관-심사-20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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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품목분류
2003-01-08
기각
인천세관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2. 2. 19. 신고번호 31662-02-0200093호로 상어연골을 캡슐 포장한 REQUIN3와 OCEAN HEALTH(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면서, 기타 조제식료품 세번인 HSK 2106.90-9099호(기본 8%)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후 분석의뢰하였다. (2) 2002. 3. 13. 인천공항세관 분석실에서는 쟁점물품중 REQUIN3는 “기타골분”(HSK 0506.90-2000, 양허 26.2%)로 회보하였고, 같은달 26. 중앙관세분석소에서는 OCEAN HEALTH에 대하여도 “기타골분”(HSK 0506.90-2000, 양허 26.2%)로 회보하였다. (3) 2002. 4. 24. 처분청은 동 분석결과에 따라 세율차에 의한 누락세액 관세 47,084,740원, 부가세 4,708,470원, 가산세 10,358,630원, 합계 62,151,84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4) 이에 불복하여, 2002. 5. 13.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관세불복청구및처리에관한고시 제9조 제1항에 의거 심사청구로 전환되었다.
(1) 쟁점물품은 건강보조식품으로서 상어연골이 각각 100% 및 99.9%가 포함된 식품이며, 상어연골의 백색분말(소량 글루타민산 함유)을 캡슐에 넣어 소매포장한 제품으로 영양보충용 식품의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HS 제5류의 품명은 “산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이고, HS 제5류의 총설에서는 “이류에는 가공하지 아니하였거나 단순히 정리한 각종의 동물성 재료가 분류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식용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동물의 피․장․방광 및 위를 제외)으로서, 이 표의 다른 류에서는 취급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HS 0506.90호의 해설서에 “이 호의 물품은 주로 조각재료․아교 및 젤라틴 제조용 또는 비료로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동 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특징은 식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주로 조각재료, 아교 및 제조용 또는 비료로 사용되는 것이어야 하나, 2002. 3. 26.자 중앙관세분석소장의 분석회보서를 보면 쟁점물품의 용도가 “영양보충용 식품”으로 명확히 나타나 있으므로 식용에 공하는 쟁점물품을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이 분류되는 HS 05류에 분류할 수는 없는 것이며, 기타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 2106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돼지뼈및소뼈의품목분류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2001-29, 01. 6. 8)의 내용에는, “HS 0506호의 해설서 규정에 ‘이 호의 물품은 주로 조각재료․아교 및 젤라틴의 제조용 또는 비료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식용으로 이용되는 고기가 붙어 있는 돼지뼈 또는 소뼈를 비식용의 세번인 HS 0506호에 분류할 수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또한 “HS 0506호에 분류되는 뼈는 비식용 또는 공업용에 맞게 진정화 작업등(예 : 산처리등)을 거친 것이 확인된 것에 한함” 이라고 나타내고 있는 바, 건강보조식품인 쟁점물품은 HS 0506호에 분류될 수 없고, 기타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 2106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2) 2002. 1. 30.자 관세청 홈페이지의 업무문의 게시판을 보면, “건강보조식품의 관세율 문의와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HS CODE가 2106.90-9099호에 관세율 8%를 적용함으로 답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이 건강보조식품이므로 당연히 세번은 HSK 2106.90-9099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다시 HSK 0506.90-2000호로 분류하여 소급추징함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1) 관세율표 제5류 주1가의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외한다”라는 규정은 전래적인 식생활이나 사회통념상 식용에 사용되는 물품은 제05류에서 제외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동물의 뼈는 본래부터 부산물로서 주로 사료용 또는 공업용에 이용해 왔으나, 최근에는 칼슘보강 건강보조식품으로 사용하는 예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에서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 및 관련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HS 0506호의 용어가 “뼈와 혼코어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이므로, 쟁점물품은 골분이 특게된 HSK 0506.90-2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2001-3회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도 캡슐로 가공한 건강보조식품의 분류기준으로 “한가지 종류(조제 또는 혼합한 것은 제외)의 물품을 충진하여 캡슐로 제조한 건강보조식품은 충진된 내용물이 분류되는 세번에 분류한다”로 결정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돼지뼈 및 소뼈의 품목분류에 관한 고시」내용은 “고기가 붙어 있는 돼지뼈 및 소뼈”에 한하여 제02류에 분류한다는 것으로, 이는 고기가 붙어 있는 돼지뼈 및 소뼈는 통상적으로 식용하는 것이므로 비식용에 분류할 수 없다는 의미로서, 통상적으로 비식용인 상어 연골을 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와는 연관이 없는 것이다. (2) 2000. 9. 7. 제2000-5회 및 2001. 4. 6. 제2001-3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상어연골 캡슐에 대하여 HSK 0506.90-2000호의 “골분”으로 품목분류 결정한 바 있으며, 관세청 홈페이지 민원질의 게시판에서 답변한 내용은 관세청의 최종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은 없고 품목분류등 실효성 있는 유권해석을 원하는 경우에는 서면질의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도록 동 게시판에서 안내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관세법에서 정하는 의결기구의 품목분류 결정사항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물품의 내용 확인조차 곤란한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답변 내용을 과세관청의 공적인 대외표명으로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세액경정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쟁점물품설명] 가. 쟁점물품을 ‘기타 조제식료품’(HSK 2106.90-9099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 골분’(HSK 0506.90-2000호)‘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나.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