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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7 2020노439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태양이 대담하고 위험한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