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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9796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4. 4. 피고들과 사이에 춘천시 D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4억 5,000만 원,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 4억 원은 2013. 5. 7.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매매목적물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제3조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등 소유권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되,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 5,000만 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라.

현재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중이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잔금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2013. 7. 4.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니,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기지급된 계약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들의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의 제한물권 말소의무가 원고의 잔금지급의무보다 선이행하여야 할 선이행의무인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