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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8 2015재고단80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이 2008. 12. 2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 임을 알면서도 2012. 10. 18. 01:00 경 및 같은 달 19. 01:00 경 서울시 영등포구 D 원룸 102호 A의 집에서 2회에 걸쳐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241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 헌바 17, 205, 2010 헌바 194, 2011 헌바 4, 2012 헌바 57, 255, 411, 2013 헌바 139, 161, 267, 276, 342, 365, 2014 헌바 53, 464( 병합), 2011 헌가 31, 2014 헌가 4( 병합) 결정], 위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단서에 따르면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데,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 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