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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0 2015고단10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E에 있는 ‘F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자인바, 위 ‘F 노인복지센터’는 2009. 12. 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 수에 따른 직종별 필요 인원과 실제 급여 제공 인원의 수를 비교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한 후 지급하게 되므로, 위 장기요양기관은 실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인원의 수를 정확히 기재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제 급여를 제공한 인원수를 허위로 신고하면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과다하게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인력 추가배치 가산’ 위반 청구로 인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편취 피고인은 2010. 7. 5.경 위 복지센터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당 직원에게 2010년 6월에 요양급여를 제공한 물리치료사가 1명, 요양보호사가 7명이라고 신고하여 인력 추가배치에 해당하는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급자 수를 기준으로 한 필요 물리치료사 수는 0명, 요양보호사 수는 6명이었고 실제 요양급여를 제공한 물리치료사 수와 요양보호사 수도 위 기준과 일치하였기 때문에 물리치료사와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가산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3. 장기요양급여 비용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