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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8 2014누5359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쪽 11째 줄 및 5쪽 18째 줄의 “자본금 15억 원”을 “자본금 1억 5천만 원”으로 각 고친다.

2쪽 13째 줄 및 5쪽 8째 줄의 “2000. 1. 14.”을 “2010. 1. 14.”로 각 고친다.

4쪽 8째 줄의 “상법”“구 상법”으로 고친다.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