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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2 2014고단14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4호(대전지방검찰청 2013년 압제1550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48』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D과 함께 동업으로 투자하여 운영한 실업주이고, E은 위 게임장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명의를 제공한 명의상 업주이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08. 9. 17.경부터 같은 달 29. 14:00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동시에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014고단433』 피고인은 대전 동구 F 지하 1층에서 D과 동업으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E은 바지사장이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08. 8. 20.경부터 2008. 9. 1.까지 위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점수에 따라 5,000점당 5,000 원권 상품권 1장이 배출되면 위 상품권을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