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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29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건물 3층에서 성매매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22:35경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 D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종업원 E과 1회 성관계하게 하는 등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12. 중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