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26 2016고단10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5. 14:25경 삼척시 C에 있는 ‘D식당’ 앞 주차장에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이미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의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다시는 위법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