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1 2012고정67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2. 18: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8 서희아파트 앞 도로를 길음사거리 방면에서 미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선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4세) 운전의 E SM3 승용차가 정지신호를 받고 정지할 때 그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