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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27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7. 31. 12:0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신흥동 충남 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용운동 용 운 치안 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C 케이 파이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음주 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미한 교통사고인 점, 5살 어린 딸을 홀로 돌보아야 하는 딱한 처지에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주 수치, 범행 경위, 적발 경위,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