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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29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2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망포역 사거리 방면에서 위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4,228,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