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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12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6. 수원시 권선구 C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유류회사 자금 세탁용으로 통장을 사용하게 해 주는 대가로 통장 1개 당 7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중앙회 통장 (D) 과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농협은행 통장 (E) 과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종이 박스에 포장한 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 톡 대화 창으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자동 입출 금기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공소장에는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로 적용 법조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의 기재가 접근 매체 양도가 아니라, 접근 매체 대여 사실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3일 동안 위 카드를 빌려주기로 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기재를 오기로 보고, 직권으로 수정한다.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제 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전적 이익을 위하여 불법적인 거래에 사용될 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