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753 | 부가 | 1992-12-26
국심1992서3753 (1992.12.26)
부가
취소
법규정에 의하지않은 추계방법의 부당함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강남세무서장이 92.4.17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2기 부가가치
세 385,550원, 91년1기 부가가치세 467,850원, 91년2기 부가가
치세 592,76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OO동 OOOOOOOO에서 OOOO카써비스쎈타라는 상호로 자동차 경정비업(밧데리 수리 등)을 영위하는 자로 처분청이 92.4.1 관내 위장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 혐의 사업장 조사시 청구인의 위 사업장을 조사한 바, 청구인이 92.1월부터 92.3월까지의 총 매출액이 45,606,300원인 사실을 장부에 의하여 확인하고, 위 총매출액을 근거로 장부가 없는 90년 2기, 91년 1기 및 2기 매출액을 추계경정하여 92.4.17 청구인에게 90년 2기 부가가치세 385,550원, 91년 1기 부가가치세 467,850원, 91년 2기 부가가치세 592,760원을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6.15 심사청구를 거쳐 92.9.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위 사업장을 90.4.1 개업하였으나, 인근주민의 진정 등으로 수도·전기가 가설되지 아니하여 정상영업을 하지 못하였으며, 92년부터 전기가설 등으로 정상영업을 하게되어 매출액이 급신장하여 92.1~3월까지의 매출액이 45,606,300원에 달하게 된 것임에도 이를 근거로 90년 및 91년 매출액을 역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0.4.1 개업한 이래 매출액으로 90년 2기에 2,587,000원, 91년 1기에 2,768,000원, 91년 2기에 2,864,000원으로 신고하였으며 90~91 귀속 장부와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없고 또 청구인의 90년 및 91년 귀속 신고수입금액과 매출장부에 의하여 확인한 92년 1~3월까지의 매출액 45,606,300원을 비교할 때 90년 및 91년 귀속 위 신고수입금액은 허위임이 명백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이 영업효율 및 자동부과율을 감안하여 이 건 추계경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경정한 방법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우선, 관련규정을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 추계경정은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동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을 때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생산성에 대하여 조사한 영업효율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기준(원단위 투입량·비용의 관계비율·상품회전율·매매총이익율·부가가치율)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그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다음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청구인의 92년 1월~3월까지의 장부상 매출액 45,606,300원을 근거로 하여 장부가 없는 9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 2,587,000원을 20,112,000원으로, 91년 1기 신고과표 2,768,000원을 24,034,000원으로, 91년 2기 신고과표 2,864,000원을 29,808,000원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경정하였음은 당심 조회결과 확인하였으나 구체적인 동업자 권형 자료나 과세표준산출 계산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이는 전시법규정에 의한 어떠한 추계방법에도 속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추계한 것으로서 법령이 요구하는 합리성과 타당성 등을 결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2) 또 청구인은 90.4.1 위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인근주민의 진정으로 전기·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정상영업을 하지 못하였다면서 90.6월부터 92.4월까지 기간 중의 전기요금납부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91.6월까지는 매월 약 41,000~46,000원을 전기료로 납부하다가 91.12월부터 비로소 월 70,000~85,000원 정도를 납부한 사실로 보아도 영업개시 초기단계에서는 정상영업을 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3) 위 추계경정결과가 위 사업장(OO동 OOOOOO, 10평)과 위치 및 규모가 비슷한 인근 사업장 OO카쎈타(같은 동 OOOOOO, 11평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대장에 의하여 확인된 90년 2기부터 91년 2기까지 신고한 과세표준(90년 2기 2,650천원 ; 91년 1기 2,500천원 ; 91년 2기 2,875천원)과 비교할 때 현저히 동업자 권형을 상실했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