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 내지 주식회사 S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2013고단5949 피고인은 2010. 12. 16.경 서울 강남구 E빌딩 9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경기도 여주군 F 소재 2,291㎡ 중 30평을 매입하면, 분할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피고인이 2010. 12. 4. G으로부터 매수한 것으로서 매매대금 2억 3,500만원 중 잔금 2억 1,2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다른 특별한 재산 또한 없었으며 개인채무로 약 5,000만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나아가 위 토지를 피해자 등에게 매도하고 받는 돈으로는 위 회사의 운영자금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3. 1,050만원, 같은 해 12. 16. 6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고단6653
가. 경기도 여주군 F 토지 관련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E빌딩 9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직원 U을 통해 피해자 V에게 “경기도 여주군 F을 분할하여 분양하는데 30평만 매수해도 된다. 대금을 일시불로 주면 2%를 할인해 주고 두 달 후 땅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피고인이 2010. 6. 17. G으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매매대금 2억 5,368만원 중 잔금 2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