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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4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E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선급금보증 사기 피고인은 2009. 3. 24.경 대전 서구 F건물 8층에 있는 피해자 G공제조합 대전지점에서, 그곳 직원인 H에게 대한주택공사에서 발주하고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가 도급받아 D에 하도급을 준 E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중 골조공사(2공구, 이하 ‘E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위 I으로부터 선급금을 받는 데 있어 피해자가 보증을 서주면 당해 선급금을 받아 E 공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 약정대로 위 공사를 완공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선급금보증서 발급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보증으로 I으로부터 E 공사의 선급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공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완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가 E 공사에 관하여 선급금액 809,000,000원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선급금보증서 1매를 교부받고, 2009. 3. 31.경 이를 I에 제출하여 선급금 809,000,000원을 교부받고도 대부분의 금액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 또는 회사채무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결국 위 지정된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J아파트 건설공사 선급금 보증 사기 피고인은 2009. 9. 3.경 피해자 G공제조합 대전지점에서, 그곳 직원인 K에게 대한주택공사에서 발주하고 I이 도급받아 D에 하도급을 준 세종시 J A-2BL아파트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