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17 2017고단1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6. 20:15 경 김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 상에서 고함을 치면서 식당 안에 있는 성명 불상의 손님과 싸우기 위해 식당 안으로 진입하려 던 중, ‘ 식당 손님들 끼리

시 비가 있어 싸운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 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장 G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자신의 머리 부위로 경사 F의 콧등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공무원 신분증, E 파출소 근무 일지( 야),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피해 경찰관 사진,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의 싸움을 말린 것이 계기가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 등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