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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1 2020나56276

기타(금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7. 5. 23. C 공사 노임 부분을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5. 23. 선급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2017. 7. 19. 15,000,000원, 2017. 8. 1. 15,3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32,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7. 8. 28. 피고에게 15,000,000원을 선급하였는데, 피고는 그 직후 작업을 그만두었고 이때까지 피고가 한 작업량은 31,750,800원 상당으로 위 선급금을 제외한 원고의 지급액 32,300,000원과 대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8. 28. 선급된 1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와 시공 약정을 한 후 시공을 하면서 위와 같은 선급금 15,000,000원이 입금되기를 기다리다가 선급금이 입금되자마자 원고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당을 계산하여 통보한 다음 공사를 그만두었는바, 원고로부터 위 선급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을 하고 위와 같이 47,3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5월 노무비 10,760,000원, 6월 노무비 29,122,000원, 7월 노무비 10,800,000원 등 합계 50,682,000원의 채권이 있어 위 47,30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이고, 2017. 7. 21. 당 진 공사를 그만둔 후 7월 공사대금으로 원고로부터 2017. 8. 28. 15,00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갑 제 1 내지 7호 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도, 2017. 8. 28. 지급된 15,000,000원이 선급금이었다거나 피고가 작업을 그만 둘 때까지 한 작업량이 31,750,880원 상당 또는 피고 발행의 2017. 6. 30. 자 전자 세금 계산서( 갑 제 5호 증) 상 금액인 36,300,000원 상당 원고의 2020. 6. 24. 자 준비 서면 2 면 및 원고의 2020. 10. 16. 자 준비 서면 2 면 참조. 에 불과 하다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