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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30 2017가합10141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3. 7.자 투자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투자금반환채무는 139...

이유

전제되는 사실 피고는 미국에서 중고자동차 알선, 판매를 하고 있는 C으로부터 C의 거래처인 원고를 소개받아, 2014. 3. 7.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부터 2014. 3. 27.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1억 5,000만 원을 투자금(이하 ‘이 사건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9. 30. 폐업하였고, 원고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의 영업손실은 합계 53,097,035원(= 2014년 손실 25,064,928원 - 2015년 이익 15,950,792원 2016년 손실 43,982,899원)이다.

피고는 2014. 4. 22.경 수입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등 원고와 동일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4. 7.경 C으로부터 벤츠 2대를 수입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3조 (행위)

3. 갑(이 사건 원고)은 을(이 사건 피고)에게 투자 받은 투자금에 대하여 지분 및 이익금을 나누어 준다.

제5조 (투자기간)

1. 기일 : 2014. 3. 7.부터 투자금을 을은 갑에게 제공한다.

2. 기간은 기본적으로 3년이다.

제7조 (이익배분) 이익배분은 다음과 같다.

1. 이익배분은 고정 이익배분과 유동 이익배분으로 구분한다.

제8조 (배분의 분류)

1. 갑은 을에게 회사지분 20% 지급을 기준으로 한다.

2. 갑은 을에게 매월 이익금 0% 지급을 기준으로 한다.

제13조 (비밀유지) 을은 갑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 비밀보장 및 영업의 비밀을 유지, 거래처, 판매처 및 구입방안 등을 제3자와 을의 지인 및 자연인 등에게, 고의 불찰로 인한 비밀을 유지 못할 시 투자금의 약 손실부분 제외 후 50:50%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기에 갑의 모든 비밀유지를 해야 한다.

제14조 (손해배상)

1. 제13조의 위배로 경쟁사와 제3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