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07 2015고단43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5.경부터 2014. 11.경까지 피해자 C 운영의 골프의류매장인 ‘D’의 종업원(매니저)으로 근무하면서 의류 판매 및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5. 4.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D’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골프의류를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카드결제로 의류를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일일매출장부에 카드 결제 금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판매대금 중 실제 카드 결제 금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89,000원을 그 무렵 용인시 등에서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판매대금 합계 82,685,700원을 개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는 한편, 2012. 5.경부터 2014. 10.경까지 사이에 ‘D’에서 제이린드버그의 골프의류 등 총 334점을 불상의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하고도 그 판매내역을 매출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판매대금 42,944,800원을 그 무렵 용인시 등에서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골프의류 판매대금 125,630,5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판매일보 매출내역서, 카드매출위조 및 횡령 내역서, 재고조사결과, 상품누락하고 횡령한 부분, 매장 CCTV 녹화장면 및 카드결제 매출전표, 일일매출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다액의 금원을 횡령한 점,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