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대학동기간이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D에 근무하면서, 2006. 6. 13.경 피해자로부터 매달 이자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변제기를 1년 후로 약정한 다음 1,000만원을 차용하여 갚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07. 8. 1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오락실에 투자하여 지난번에 빌렸던 1,000만원과 지급하지 못한 이자까지 한달 후에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D의 부채가 약 5,000만원, 피고인의 아버지 개인 부채가 약 3억원에 이르는 등으로 피고인이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사정에 있었고, 피고인이 소유하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G아파트 102동 1307호는 합계 7,8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채무가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생활비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더 나아가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95만원을, 2007. 8. 31.경 1,6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해변제가 되지 않아 실형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