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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8.13 2015고단407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4. 4. 15.경부터 같은 해

7. 17.경까지 군산시 D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F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2만 원 내지 13만 원을 화대로 지급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하거나 손으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4. 5. 19.경 위 업소에서 남자 손님들이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성교행위 및 유사 성교행위의 대가로 결제한 신용카드 대금 253,812원을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G 명의로 된 전북은행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5회에 걸쳐 신용카드대금 합계 18,279,907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 취득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G 명의의 전북은행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및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E’ 매출 통합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과 피의자 A의 문자메세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 A의 예금거래명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