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04 2016고정9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6. 02:20 경부터 같은 날 02:34 경까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파출소 '에 술에 취해 찾아가서 그 곳에 대기 중이 던 경위 D에게 “ 내가 신고했다, 내한테 욕한 할매 데리고 와라, 짭새 새끼들, 아이 씨 발, 이 개새끼들, 저번에 내 음주 단속한 새끼들 어디 있노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오른 주먹으로 파출소에 설치된 탁자를 내리친 후, 머리로 파출소 출입문을 2번 들이 박는 등 약 14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