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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06 2015고단38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원을 추징하고, 그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Z’ 클럽 인근 편의점 앞 노상에서, AA로부터 엑스터시 2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및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엑스터시 중 1정을 생수와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부터 2015. 2. 중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AB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엑스터시 중 1정을 TV를 올려두는 탁자 서랍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AC’ 클럽 인근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엑스터시 중 1/2정을 생수와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 모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각 엑스터시 투약) : 각 10월 ~ 2년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제3범죄(엑스터시 수수) : 8월 ~ 1년 6월 -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