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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8 2016노9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 시관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에게 술을 따라 주고 옆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가슴을 2회 만졌다.

이에 만지지 말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간다고 하였고, 술값으로 43,000원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너무 비싸다며 돈을 못 주겠다고

하였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였음에도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바,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로 신고할 만한 동기나 사정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