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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5.13 2019고단95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B회사의 C’을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해외 카지노 환전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건네주면, 인출 금액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 돈을 찾아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E)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9. 6. 10.경 위 D은행 계좌로 F로부터 2회에 걸쳐 2,300만 원, G로부터 600만 원이 각각 송금되자, 같은 날 11:28경 경북 구미에 있는 D은행 구미지점에서 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수당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85만 원을, 같은 날 12:54경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수당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85만 원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일명 ‘H 대리’에게 각각 전달했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24경 위 D은행 계좌에서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 J)로 이체한 후, 경북 구미에 있는 I은행 구미지점에서 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수당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90만 원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일명 ‘H 대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정서, 공용영수증,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카카오톡 문자내역, 내사보고(피해자의 자료제출), 입출금 거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