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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8 2014노4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이 사망하고, 피해자 E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주관절부좌상 등을 입게 되어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유족에게 어선원재해보상보험금 1억 2,500여만 원 상당이 지급되었고,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당심에서 피해자 D의 유족에게 추가 위로금 4,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정결정이 확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