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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7 2017고단4828 (1)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5. 1. 22:0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6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이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기려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500cc 맥주잔에 들어 있던 맥주를 뿌린 후 위험한 물건 인 위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F의 진술 및 현장사진 첨부) [D 의 법정 진술은, 사건 당시의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나중에 상처 부위를 확인하여 보니 맥주잔으로 가격 당한 수준의 상처로는 판단되지 않아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건 발생 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2017. 6. 10. 자 경찰조사 당시, D는 ‘500cc 맥주잔에 맞아 상처가 났다’ 고 스스로 인정한 바 있고, 목격자 E의 법정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에 더하여 E 입장에서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위증죄의 부담을 감수 하면서까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를 맥주잔으로 가격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피고인의 가격으로 인해 D의 두피가 상처가 났고 그 과정에서 출혈이 있었으며, 치료를 위해 연고와 알약을 처방 받아 환부에 바르고 복용한 사실에 비추어 D가 입은 부상은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의 수준을 넘는 것으로서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