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은 2016. 12.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차량용 블랙 박스 제조 ㆍ 유통 및 무역업 체인 ( 주 )B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2013. 1. 경부터 2013. 12. 경 차량용 블랙 박스 총판업체인 ( 주 )C, D( 주), E( 주), ( 주 )F 등으로부터 OEM 방식으로 차량용 블랙 박스 제품 생산을 의뢰 받았으나 피고인 운영의 ( 주 )B 는 별다른 자금력이 없는 상태였고, 신생업체였던 연유로 블랙 박스 총판업체로부터 지급 받게 되는 선급금에 대한 계약 이행보증 증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지 못하여 ( 주 )B 의 거래업체로서 블랙 박스 인쇄회로기판 임가공업체인 ( 주 )G 로 하여금 이행보증 증권을 대신 발급 받아 총판업체에 교부토록 한 후 ( 주 )G 와 협업으로 주문 받은 차량용 블랙 박스 제품을 생산하여 총판업체에 납품하는 사업( 납품대금 약 33억 원 상당) 을 진행하였으나 중국으로부터 공급 받은 블랙 박스 부품인 LCD 액정 화면의 진행성 불량문제가 발생하고, 블랙 박스 임가공 과정에서의 작업하자 등의 문제로 기 생산하여 납품하였던 완제품 블랙 박스 상당 부분을 다시 회수하여 재작업을 해 주는 등의 사정으로 작업기간이 지연되고, 제조비용도 늘어나게 되었으며 거래업체로부터 블랙 박스 제품 신규 발주 물량 확보도 어렵게 된 연유로 결국 자금부족으로 인한 경영난이 가중되어 그 시경 협업하던 임가공 업체 인 위 ( 주 )G에 대한 미지급 임가공 비가 2억 원 상당에 이르고, H( 주) 등 블랙 박스 부품공급업체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납품대금도 1억 6,000만 원 상당이었으며 거래업체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