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583 | 지방 | 1998-10-28
1998-0583 (1998.10.28)
취득
취소
기존 자동차를 소유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신규 등록함으로써 1가구당 1대를 초과하게 되었으나, 그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되지 않은 날 기존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등록 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신규등록한 자동차가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동차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임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처분청이 1998.5.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552,190원, 농어촌특별세 50,610원, 합계 602,800원(가산세 포함)과 1998.4.8. 부과고지한 등록세 1,380,480원, 교육세 253,080원, 합계 1,633,560원(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1.25.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광주ㅇㅇ, 아벨라,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8.1.16. 새로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광주ㅇㅇ, 무쏘,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한 후 같은 해 2.13. 기존 자동차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전등록 하였다가 같은 날 다시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하였기 때문에 기존 자동차와 이건 자동차 모두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는 데도 기존 자동차에 대하여만 중과세 대상으로 인정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의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과 제121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52,190원, 농어촌특별세 50,610원, 합계 602,800원(가산세 포함)과 등록세 1,380,480원, 교육세 253,080원, 합계 1,633,560원(가산세 포함)을 1998.5.9. 및 1998.4.8.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1998.1.16. 이건 자동차를 신규 취득·등록한 후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같은 해 2.13. 기존 자동차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전등록 하였으나 형편에 의하여 같은 날 다시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 하였기 때문에 기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로 인정하여 기존 자동차의 가액에 지방세법상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신조차인 이건 자동차에 대하여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행위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기존 자동차를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기존 자동차를 타인에게 이전등록 하였다가 같은 날 이를 다시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한 경우 신규로 취득한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제5항에서는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에는 “법 제112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1가구가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하여 1대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전등록 ··· 등의 사유로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에는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 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4에서는 “법 제132조의2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 받은 경우’라 함은 제8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11.25.부터 기존 자동차를 등록·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8.1. 16. 이건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였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같은 해 2.13. 기존 자동차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전등록 하였다가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다시 이전등록 하였으며, 그렇게 이전등록 받은 기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로 스스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중과세액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기존 자동차와 이건 자동차 모두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이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을 부과고지 하였음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 이건 관련법령과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본 결과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과 제132조의2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경우에는 1대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마다 취득·등록세를 중과세하되, 1가구가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하므로서 1대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전등록 등의 사유로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기존 자동차를 소유한 상태에서 이건 자동차를 신규 등록(1998.1.16.)함으로써 1가구당 1대를 초과하게 되었으나, 그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되지 않은 1998.2.13. 기존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등록 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신규등록한 이건 자동차가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같은 날 기존 자동차를 청구인 명의로 다시 이전등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1가구 2차량에서 제외되었던 이건 자동차가 다시 1가구 2차량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건 자동차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0.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