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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5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 13. 23:05경 부산 중구 C상가에서 현금지급기 뒤에 있다가 경비원인 피해자 D(남, 67세)이 나오라고 손짓하자, 술에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60cm, 지름 2cm가량)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수지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13. 23:23경 제1항의 범행으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E, 순경 F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로 G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이마로 위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현행범 체포와 호송에 관한 위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 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